‘인건비 풀링제’ 도입…연구비 유예집행 허용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확정
간접비 비율 23%에서 30%로 확대·대응자금 폐지·인센티브 지급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 대학원생 인건비 유용을 막기 위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인건비 풀링(Pooling)제’가 시행되고 연구비 유예 집행도 허용된다. 현재 23%인 간접비 비율 역시 2012년까지 30%로 확대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12일 제28회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 하반기에 현재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격상하는 작업을 추진할 때 이 같은 내용을 담을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법 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인건비의 경우 연구실 단위로 대학원생 인건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 풀링제를 도입한다. 인건비 풀링제는 대학본부에서 학생 인건비를 ‘연구과제 단위’가 아니라 연구책임자인 교수가 수주한 연구과제의 인건비를 연구실 단위로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방식이다.
지금처럼 연구과제별로 연구계획서에 기재된 학생에게만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학본부가 교수별로 인건비 총액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한 학생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연구계획서에 이름이 기재된 학생에게만 인건비를 지급하다 보니 교수들이 연구계획서에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참여연구원들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대학원생의 각 통장에서 인건비를 다시 모아 재분배하는 일이 많았고, 이 과정에서 교수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빈번했다.
인건비 풀링제 전면 시행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연구비 유예 집행도 허용될 전망이다. 그간 대학가에서는 인건비 풀링제를 시행할 경우 연구기간이 끝나 인건비가 남아도 정부 부처로 반납하지 않고 다음 해로 넘겨 계속 쓸 수 있는 ‘유예 집행’을 요구해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하반기 세부계획을 마련할 때 연구비 유예 집행의 허용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과위는 이와 함께 원가계산 방식 기준으로 현행 최대 23%인 간접비 지급 비율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30%로 확대하기고 했다. 간접비 지급방식 역시 현재는 연구비 안에 간접비가 포함돼 있지만 내년부터는 아예 분리해서 지급하는 행태로 바꾼다.
또 국가 연구과제 응모 시 확보해야 하는 산업체 대응자금을 폐지하고, 연구성과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등 연구결과의 소유권을 현행 지분에 따른 공동소유에서 주관기관 단독소유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밖에 현재 4개 비목 15세목에 달하는 복잡한 연구비 비목구조를 4비목 6세목으로 단순화하고,직접비 내에 연구자 인센티브를 집어넣을 수 있는 연구수당이라는 세목을 신설했다. 간접비 집행용도 역시 지금은 당해 과제에만 활용할 수 있지만 ‘연구 활성화 및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소요경비’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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