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로스쿨 예비인가 적법' 판결
조선대 패소...로스쿨 소송에 관한 첫 법원 판결
동국대·단국대·국민대·영산대 소송 영향 줄듯
로스쿨 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선고됐다.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과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다른 로스쿨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20일 조선대가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에 로스쿨 신청 대학 교수가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 재판부는 "소속 학교의 평가에는 관여하지 않아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역간 균형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교육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선발하는 원칙과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는 원칙은 서로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대가 예비인가 거부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광주권 4개 대학의 예비인가가 부당했다고 지적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제주지역은 육지와 생활권이 다른데다 관광 외의 산업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후됐고, 인구가 로스쿨 입학정원 배정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제주대가 예비인가를 받은 것이나 전남보다 전북지역에 더 많은 정원이 배정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 판결은 동국대·단국대·국민대·영산대 등이 제기한 로스쿨 관련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으로선 같은 로스쿨 사안에 대해 서로 상반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동국대 법과대학장)은 "조선대 행정소송 선고가 다른 대학이 제기한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탈락 대학들이 내년 로스쿨 개원 시까지 추가 인가를 받기가 불가능해 졌다는 얘기다.
로스쿨 탈락 대학의 불만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의 한 법과대학장은 "불공정한 행정부의 처분을 사법부가 옹호하고 있다"며 "이처럼 친정부적인 사법부 때문에 사법개혁이 필요한 것이고 그 첫단추가 로스쿨 도입인데 이번 법원 판결은 올바른 로스쿨 정착을 가로막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조선대는 논의를 통해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대성 조선대 법과대학장은 "법원 판결문이 도착하면 교내 로스쿨 추진단에서 논의를 통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또 소송을 제기한 다른 대학과의 연대를 통해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예비인가 탈락대학들이 본인가 절차를 막기위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행정심판위원회도 최근 조선대 등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이 적법했다"며 교과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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