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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사학법 재개정, 하려면 제대로 하라”
타 법안 연계 처리 등 정략적 접근 NO!
개방형이사제 폐기·교원 신분보장 강화 동시추진해야
교총은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해빙 무드’를 반기면서도, 정치적 흥정에 의한 사학법 재개정은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특히 ‘개방형 이사제를 포함한 재개정’은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다.

교총은 28일 ‘사립학교법 재개정 추진에 대한 교총 입장’을 발표, 열린우리당의 시행령 개정 제안을 비판했다. 교총은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개방형 이사 1/2을 종단이 추천하도록 허용하는 형태의 개정은 문제의 본질을 우회한 것”이며 “종교계의 들끓는 여론을 무마하려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개방형 이사제 완전폐기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

한나라당에도 “사학법 재개정을 다른 법률 처리와 연계해 통과시키지 말 것”을 주문했다. 개정 사학법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논의하고 치유하는 ‘적극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열린우리당이 최대쟁점인 개방형 이사제에 관해 전향적 자세를 보인 만큼 적당한 타협에 머무르지 말고, ‘개방형 이사제 완전 폐기’를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는 설명.

이어 개방형 이사제 폐기와 함께 사학 교원의 신분보장 강화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학 교원 인사시스템을 국·공립 교원에 준하도록 해 사학측의 자의적 개입을 차단하고, 교육수요자의 안정적 학습권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교총은 ▲개방형 이사제 폐기 ▲사학 교원 신분 보장을 통해 사학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두가지 요구사항을 수렴한 사학법 재개정이 이뤄질 것을 기대했다.

김봉구 기자 (hr_bong@unn.net) | 입력 : 07-02-28 오후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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