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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병원 및 부속병원 투자지출
Q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명세표 적용회계에서 부속병원은 부속병원에 투입되어 있는 법인회계의 투자액으로 되어 있어 학교비 투자는 불가능하고 법인만 가능하며, 부속병원 투자는 부속병원에 투자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고, 법인 및 학교비 투자가 다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속병원 및 부속병원 투자 모두 학교비에서는 지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나요?

A: 사립학교법 제29조 규정에 의해 교비회계의 수입은 타 회계로 전출 또는 대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자금계산서의 부속병원 투자지출 계정과목 해소에는 학교회계는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차대조표 부속병원 투자 계정과목 해소에는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즉 교비회계에서는 부속병원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에 의해 교비회계의 수입이 타 회계로 전출이 불가능한 것이지 부속병원회계의 수입은 법인과 학교로 모두 전출이 가능합니다.
(학교회계 = 교비회계+부속병원회계)

자료제공 : 한국사학진흥재단 www.kfpp.or.kr
/ 문의 : 02-3479-2581

한국대학신문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8-09-15 오전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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