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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이의제기 처리에 영향 위해 소송 제기”
학진, 해명자료 내고 ‘서강대 BK21 소송’ 관련 반박
서강대가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단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7일 “이의제기 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바로 소송이라는 방식을 택한 것은 이의제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아 BK21 및 누리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학진 BK21·NURI사업관리위원회(이하 BNC)는 이날 ‘BK21사업 선정 관련 서강대 소송 제기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사업단별 요청 사항이 이의제기 처리 과정을 통해 확인·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서강대는 정식 이의제기 처리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BNC는 “이번 서강대의 소송 제기는 평가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정한 사업 관리를 위해 20%가 탈락 비교평가 대상인 현 시점에서 겸허히 결과를 수용하는 타 사업단에도 누가 되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학진은 연구실적 중 공동저술 분야 평가과정에서 당초 사업단 선정 공고에서 밝히지 않았던 기준을 적용했다는 서강대 주장에 대해 “2006년 선정 때부터 명시되어 있는 인문사회 업적 평가기준에 이미 저서 및 연구실적 관련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보고서 작성 기간 중 Q&A에도 안내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서강대의 공동 저술 실적 4건을 ‘오기재’로 판정하면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기재 감점은 평가위원회에서 ‘고의성 없는 착오’임을 감점처리에서 제외했으나 오기재 감점과는 별도로 연구실적 인정여부는 평가위원이 양적·질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 전문적인 판단에 의거해 평가한 것”이라고 학진은 주장했다.

반면 다른 대학의 비슷한 사례에는 실적을 인정해 줬다는 서강대 주장에 대해서도 학진은 “서강대에서 제기한 한양대 등 다른 사업단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해당 패널 좌장이 추가 검토한 결과 평가 결과에 영향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학진은 “타 사업단에 대한 평가 내역 검토 결과 평가위원회는 실적 인정여부 등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적용했다”며 “특히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원의 전문가적 판단에 의해 질적 수준 등을 고려해 평가하며 평가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강대는 지난 16일 “학진의 불공정한 심사로 2단계 BK21 사업단 신규 선정에서 탈락했다”며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사업단 선정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서강대가 소송을 낸 분야는 2단계 BK21사업 중 인문사회분야의 ‘경제·경영패널’로, 현재 5개 사업단이 운영 중이다. 학진은 올해 중간평가를 통해 5개 대학 중 성적이 제일 낮은 한 곳과 신규 신청한 곳 중 성적이 제일 좋은 한 곳을 비교해 한 곳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었다. 서강대는 올 4월 신규 신청했으며 신규 신청한 다른 대학의 경제학부에 뒤져 탈락하자 소송을 냈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8-09-17 오전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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