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늑장 의료법' 개정안 통과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생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제도 시행 이후 첫 졸업예정자 499명이 내년 1월 16일 치러지는 의사·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지만 국회의 ‘늑장 입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들에게 의사·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의료법 제5조 제1호에 따라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사람만 의사·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2003년 제도 도입 후 2005년 처음으로 입학한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는 국가시험을 볼 자격조차 없었다. 특히 내년 1월 치러지는 의사·치과의사 국가시험 원서접수가 오는 10월 6일로 다가와 첫 졸업예정자에 대한 구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는 ‘늑장 입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2003년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과 동시에 개정했어야 할 의료법 개정안을 의사·치과의사 국가시험 원서 접수를 코앞에 두고서야 부랴부랴 처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원장협의회 회장단과 의료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던 보건복지가족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고개를 떨군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법 개정을 미뤘던 국회 복지위는 지난 25일 민주당의 건의에 따라 의료법 제5조 제1호만 바꾼 ‘원포인트’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으며, 의료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첫 졸업생 499명도 가까스로 의사·치과의사 국가시험 원서접수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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