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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대학 개방이사 선임 않고 '버티기'
사학법 폐지 염두...22개 대학 대학평의원회 미설치
개방이사 선임 대학 20%는 법인 관련 인사로 채워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으로 개방이사제가 실시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전국 사립대학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대학이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사학법 폐지를 염두에 둔 '버티기'로 풀이된다. 또 개방이사 선임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명 중 1명은 대학법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전국 148개 사립대학 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사 선임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30일 안 의원에 따르면, 전국 148개 사립대 중 31개 대학(20.9%)이 사학법에 명시된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개방이사 선임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대학(6곳)과 임시이사 대학(13곳)을 제외하면 24%의 대학이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성균관대·한양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들이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연세대·동덕여대·서울여대는 아예 개정 사학법에 따른 정관변경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개방이사로 선임된 220명의 주요 경력을 분석한 결과,18%(40명)의 개방이사가 법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법인 이사장이나 대학 총장이 직접 개방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타 대학법인 이사장이 선임된 경우도 있었다"며 "법인 산하에 있는 중고교 교장이 개방이사로 선임된 경우도 다수"라고 밝혔다.

현 이사장이나 총장, 해당 대학 교수가 개방이사로 선임된 경우는 30%, 동일법인 인사는 40%였다. 전 총장과 부총장이 선임된 경우는 15%, 타 대학 법인 인사는 7.5%였다.

대학평의원회도 14.9%에 해당하는 22개 대학이 설치하지 않았다. 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 등 18개 대학에는 개방이사 미선임에 이어 대학평의원회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지난해 9월 이후 '개정 사립학교법 이행 촉구 공문'을 6회 발송하고 개방이사를 미선임한 법인의 경우 임원취임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 의원은 "각종 법령을 위반할 경우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공문 발송 등 소극적 조치만 계속 하는 것은 사립대학들의 불법을 용인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8-09-30 오후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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