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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대학원장이 부총장 겸임
교과부, 연말까지 서울대설치령 개정안 공포·시행
김하석 서울대 대학원장이 올해 말부터 김신복 부총장에 이어 제 2 부총장을 맡을 전망이다. 현재 부총장직을 보유한 국공립대는 서울대를 포함해 5개 대학으로, 정부의 2단계 대학 자율화 정책에 따라 복수 부총장 시대를 열게됐다.

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교과부는 정부의 2단계 대학자율화 정책에 따라 서울대 설치령과 국공립대 설치령 등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령 개정안은 현재 교과부 내부 결제 단계로, 기획예산처와 행정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친 뒤 11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중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복수 부총장 신설은 별도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지 않아,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도 순조로울 전망이다.

지금까지 국공립대 가운데 부총장을 신설한 대학은 서울대와 경북대, 전남대, 강원대, 제주대 등 5개였다. 통합 국공립대와, 대학 규모와 예산 사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돼왔다는게 교과부의 설명이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지역 안배 성격이 짙다.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이들 5개 대학을 포함해 모든 국공립대가 부총장을 둘 수 있게 되며, 대학 사정에 따라 사립대의 대외협력부총장, 의무부총장 등 제2, 제3의 부총장직 신설이 예상된다.

별도의 예산지원 계획이 없기 때문에, 대학들은 기존의 총액 예산에서 신설 부총장 관련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때문에 대학들도 전체 예산을 고려해 부총장직 신설에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의 경우, 지난 7월 8처 2국으로의 조직개편안과 함께 대학원장이 부총장을 겸임하도록 하는 복수 부총장 신설 건을 학장회의와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교과부에 요청했다.

7월 말 연구년을 마친 뒤 대학원장에 취임한 김하석(화학과) 교수가 부총장을 겸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2010년 법인화 등에 대비해 서울대병원에도 의무부총장을 두는 등 복수 부총장을 속속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한용수 기자 (unnys@unn.net) | 입력 : 08-10-01 오전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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