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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사학법 개정 통해 M&A 추진”
“사립대 통폐합 유도 제도적 장치 열어줘야”…‘사학법 갈등’ 재점화 우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을·사진)이 일명 ‘사학청산법’이라 불리는 ‘사립대 M&A(인수합병)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부실사학 퇴출 제도 마련은 지난 참여정부 때도 추진하려다 여론의 반대로 폐기됐던 전력이 있어 이번에도 ‘대학의 영리화’라는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김 의원은 사립대 M&A 허용을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지난 17대 국회를 공전에 빠뜨렸던 ‘사학법 갈등’에도 다시 불을 붙였다. 어떤 이유에서든 사학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순간, 개방이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17대 때 개정됐던 사학법의 재개정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줄어드는 학력인구, 사립대학의 존폐 위기,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사학법을 개정해서 양수·양도를 통한 사립대 통·폐합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라고 5일 말했다.

김 의원은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 진학률은 83%를 넘지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발표한 ‘2008년 세계 경쟁력 평가’에서 고등교육의 질은 53위(55개 국가 중) 밖에 안 되는 근본적 이유가 대학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또 “전체 347개 (전문)대학 중 사립대학이 85%(296개)나 되고, 2008년 정원을 채우지 못한 131개 대학 중 94.6%(124개)가 사립대학(아래 표 참조)이기 때문에 국립대학의 통·폐합만으로는 근본적인 대학구조조정이 안 된다”고 저적하면서 “고등교육 선진화를 위해 사립대학의 통·폐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열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0~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있었던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의 양도·양수관련 한시법을 예로 들면서 “사립대학의 양도·양수를 가능케 하는 ‘사학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본인이 대표발의를 해서라도 더 이상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8-10-05 오후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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