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2조에 있는 ‘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에서 말하는 이월이 사립대학에도 해당하는 조문인가요? 만약 사립대학도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같이 명시이월이 가능하다면 올해 결산과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A: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서는 ‘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미사용 이월자금을 유동자산과 예산항목을 제외한 유동부채와의 차이금액, 즉 순운전자본을 이월금으로 규정함으로써 자금은 집행이 되지 않았으나 원인행위 및 각종 검수가 완료된 시점에서 이를 미지급금으로 처리, 당해연도에 예산 집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년도에 지출하는 미지급금은 차년도의 예산과는 관계없는 자금 지출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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