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학교회계에서 토지 및 건축물은 취득 혹은 수증받았거나 처분했을 경우 기본금의 증감을 표시하는 과목으로 전액 법인과목으로 대체되나 구축물의 경우는 등기자산에 한해 법인 과목으로 대체되는데, 구축물 중 등기되는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결산 집계표에서 구축물의 모든 금액은 ‘법인’으로 처리되게 돼 있는데 등기되지 아니한 구축물에 대해서도 법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A: 일반적인 구축물의 종류로는 교량, 궤도, 정원 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이 있으며, 대학의 경우 구축물로는 담벼락, 기념탑, 추모비, 동상, 진입로, 중앙분리대(교내 도로), 테니스장·야구장·축구장의 스탠드 시설(토지는 제외), 지하 저수조, 폐수처리장, 비닐하우스, 상수도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등기 요건이 충족되는 자산(운동경기장 스탠드 시설) 중 등기된 것은 ‘법인’,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기타기본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사학재정운영시스템에서 법인, 토지, 건물, 구축물 계정은 사용자가 직접 금액을 입력하는 수동 방식이므로, 등기된 구축물만 법인계정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단, 교비회계의 법인금액은 법인일반회계의 ‘설치 학교 > 대학’ 계정으로 자동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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