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교육정책

목록
프린트 스크랩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깐깐해진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대학 연구실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불필요한 규제 개선 등을 위해 마련한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안은 대학·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로 지정토록 했다.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반드시 교과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현재는 보고의무가 없어 일부 기관은 사고 사실을 은폐·축소해 왔고 신속한 대책 마련에도 장애가 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규제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에만 보고하도록 보고의무를 완화했다. 교과부는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연말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공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연구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시행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연구기관 및 대학의 연구·실험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건수는 2006년 14건, 2007년 26건, 2008년 8월말 현재 37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학의 연구·실험실에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2006년 대학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7건에 불과했으나 2007년에는 16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데 이어 2008년에는 8월말 현재 34건이 발생했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8-11-12 오전 1:53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