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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대 구성원들 “교과부서 관선이사 파견하라”
18일 교과부 앞서 항의집회…박인목 이사장 승인 취소 요구
박인목 이사장 퇴진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서원대 사태에 교육과학기술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서원대 교수회와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서원대 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는 18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인수 당시 제시한 부채해결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박 이사장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관선 이사를 파견하라”고 촉구했다.

서원대 교직원과 학생 등 1200여명은 이날 서울 세종로 소공원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서원학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교과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박 이사장은 사기수법으로 서원대를 인수했고 인수한 뒤 5년이 지난 현재까지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심지어 등록금마저 횡령하는 등 학교에 막대한 해악을 끼쳤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사정이 이런데도 관할청인 교과부는 박 이사장의 승인을 취소하지는 않고 감사를 비롯한 현장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박 이사장의 재판결과를 지켜보자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호와 유착의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뒤 교과부에 ‘교과부 장관님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항의서한을 제출했다. 범대위는 전날에도 한 중앙일간지에 5단 광고를 내고 “당장 승인취소를 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조치만이 교과부가 비리재단과의 유착이라는 의혹을 벗고 비로소 관할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요구한 바 있다.

범대위가 이날 교과부 앞에서 대대적인 규탄집회를 개최한 것은 서원학원이 박 이사장을 비롯해 오는 12월 19일로 임기가 끝나는 3명의 이사를 재승인해 줄 것을 조만간 교과부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번에 임기 만료되는 이사는 박 이사장과 박 이사장의 부인 등 4명이며 박 이사장의 부인은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조명화 서원대 교수회 의장은 “이사회에서는 박 이사장을 다시 이사장으로 취임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교과부는 ‘사기’로 학원을 인수한 박 이사장에 대해 즉각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예전에도 사법부 판단이 나기 전 교과부가 승인 취소를 한 경우가 있다”며 “교과부는 재판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하는데 그럴거면 행정기관이 왜 필요하냐”고 비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게 없어 일단 재판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이라며 “한편으로 2003년 12월 박 이사장이 학원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교과부에 제출했던 협약서상의 이행조건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원대 교수회와 총학생회 등은 2003년 말 법인 인수 당시 부채해결을 약속한 박 이사장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올 초부터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법인 인수 협상과정에서 부채해결을 약속하며 예치 금액을 부풀린 통장을 제시해 이사회 등을 속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박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8-11-18 오후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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