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법적 근거 없이 등록금처럼 징수되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은 20일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교육기본법에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규정돼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현장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을 통해 학교운영지원비가 징수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도 학교별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학기당 34만원에서 40만원 정도의 학교운영지원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실제로 징수를 방조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의무교육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학교 운영과 직원수당으로 사용되는 금액은 국가가 부담해야 실질적인 의무교육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또 “대부분의 중학생이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의 학교운영지원비도 마땅히 국가가 부담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고등학교까지 법적의무교육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고등학교에서의 △수익자경비를 제외한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타 학교운영관련 납입금 징수를 금지하고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에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직원은 공무원으로 특채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의하면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해줄 경우 중학교에 3876억, 고등학교는 5162억원 등 연간 9038억(2008년 기준)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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