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들어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다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군 경력 가산점제 부활 논란과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형성)는 10일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실상 군 가산점제 부활 입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어서 사회적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등의 채용시험 때 만점의 최대 5%를 가산점으로 부여하는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지난 1961년 도입됐으나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가 대부분의 여성과 군에 가지 못한 남성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폐지됐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군 경력 가산점제 재도입 논의의 쟁점’이라는 현안보고서를 통해 “현실적으로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 군인들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보다 완전한 실질적 대안의 마련 때까지라도 군 가산점 재도입을 위한 수정입법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평등을 위해서는 기회 또는 가능성의 평등과 실제적 결과에서의 평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이라며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학업 중단, 사회진출 지연, 경제활동 중지,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 사실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실질적 평등의 실현에 대한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대해서도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그 결정에 대한 존중은 당연하지만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입법적 합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의 근거로 삼은 헌법 제39조 제2항의 ‘불이익한 처우’에 대해 이 조항이 군 가산점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불이익한 처우’에는 제대 군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국가의 부작위에 따른 불이익도 포함해야 하고, 공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의 진입이 제한되는데 대한 ‘배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성별에 의한 ‘차별’과는 본질적 성격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군 가산점제 관련 개정안들은 가산점 비율을 각 과목별 ‘만점’의 3~5%에서 각 과목별 ‘득점’의 2~3%로 하향 조정했을 뿐 아니라 총 선발 예정인원의 20%로 한정함으로써 헌재의 위헌 결정 요지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 자체의 박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또 “국가는 공직자 선발에 관해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단지 지식의 양을 점수만으로 측정하기보다 국가를 위해 봉사한 부분에 대한 가산점, 즉 병역의무의 이행이나 국가에 대한 자원봉사 등의 점수를 함께 고려한 선발기준을 대안으로 모색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8대 국회에는 군필자 가산점제 재도입과 관련해 2건의 병역법 개정안과 1건의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한나라당 김성희 의원이 6월 30일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군필자에게 각 과목별 득점의 2%를, 같은 당 주성영 의원이 7월 14일 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에는 각 과목별 득점의 3%를 가산점으로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군 경력 가산점제 재도입 관련 개정안 발의 현황
※자료 : 국회 입법조사처(‘군경력 가산점제 재도입 논의의 쟁점’ 현안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