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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재임용탈락교수 판결 서둘러라”
복추위, 기자회견 열어 조속한 판결 촉구



재임용탈락교수 관련 사건이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늦어지고 있어 탈락 교수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해직교수복직추진위원회(이하 복추위)는 이와 관련 10일 장충동 선진화시민행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복추위는 이날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3년 2월 27일 기간제 교수 임용을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3의2 제3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대법원의 판례가 늦어져 해당교수들이 소송을 제기하고도 오랜 시간을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대법원이 하루 빨리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각급 법원에 소를 제기한 재임용탈락 교수들은 주로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이다. 헌법재판소가 불합치 판결을 내린 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대법원이 재임용 탈락과 관련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하지 않아 여전히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복추위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상훈 복추위 공동대표는 “대법원 판결은 대부분 1년 내지 1년 3개월 이내에 나는 게 보통이지만, 재임용탈락 교수 관련 판결은 2003년 2월 이후 여태껏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이 판결을 하지 않아 교수들이 제기한 사건들이 모두 서랍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급 법원 재판부 상당수가 대법원의 결정을 보고 재판을 하기 위해 더 이상 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헌법재판소의 구 사립학교법의 해당 법조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은 직후인 2003년 4월 3일에 1심 법원에 소를 제기해 5년 8개월이 지난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교수들이 있는가 하면, 서울고법에서 일부 승소를 한 후 2006년 7월 24일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이미 2년 반 넘게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교수도 상당수다.

이렇듯 대법원이 판결을 미루면서 관련 사건을 담당한 각급 하급법원의 재판장들은 자신들만의 법 해석에 따라 같은 사안에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다. 재임용 거부결정이 불법이었다고 판결을 하고도 손해배상은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교수 재임용은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을 시킨 하급 재판도 있다.

복추위는 이와 관련 “대법원이 판결을 계속 지연시킨다면 대법원이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강자인 사학 법인의 편에 서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고, 그 결과 대법원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추위는 “현재 소 계류 중인 이들의 소송에 대해 더 이상 판결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 모든 소송 교수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라면서 “대법원 앞 시위 등의 방법으로 대법원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izoong@unn.net) | 입력 : 08-12-11 오전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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