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황우석 국제특허 포기하나
호주특허청 '황 박사 실험 결과' 요청
서울대 '실험 결과 없어, 난감'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호주특허청(IPA)에 출원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관련 특허가 승인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는 최근 호주특허청으로부터 확 박사의 특허 관련 논문의 실험 결과를 요구받았지만, 문제는 실험 결과를 서울대가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해당 실험 결과는 2004년 황 전 교수팀이 2004년 미국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한 사람복제배아줄기세포 관련 논문 중 '1번 줄기세포(NT-1)'에 관한 것이다.
서진호 연구처장은 12일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논문이 말하는 실험결과가 있으면 달라는 것"이라며 "황 박사측이 실험결과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호주특허청이) 9월에 특허 주기로 해놓고 태도가 바뀌었다는거다.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답신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문의 특허 발명자는 황 전 교수 등 19명이지만, '국립대 교수가 직무상 발명한 결과는 모두 국가에 귀속된다'는 정책에 따라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관리 권한과 책임을 갖는 특허 출원자다.
서울대가 호주특허청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대신 특허 등록 번복에 대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답신을 보낼 수 밖에 없었던 건 바로 이 때문이다.
서울대가 출원한 특허는 체세포핵이식을 통해 배아줄기세포주를 만드는 방법과 배아줄기세포로 확인된 1번 줄기세포를 물질특허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허가 체세포 핵이식 방법에 의한 배아줄기세포 제조법인 황 전 교수의 '이론'에 대한 것이지만, 데이터 날조와 논문 조작으로 황 전 교수를 파면한 서울대로서는 황 박사 측에 해당 실험 자료를 요청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또 황 전 교수의 해당 연구 논문이 국가 연구비로 진행됐고, 그 결과물은 국가 재산이므로 해당 특허를 서울대가 임의로 포기할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서울대는 호주 이외에 여러 국가 특허청에 황 전 교수의 논문과 관련한 특허를 제출해 놓은 상태지만, 대체로 부정적이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아직 심의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황 전 교수 논문 관련 특허는 지난 9월 23일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어 특허 등록이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호주특허청은 다음날인 24일 성명을 내고 해당 특허 출원에 대해 심사 기준은 충족했지만 최종 승인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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