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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넷·권영길 의원, 등록금 3대 입법안 발의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 결정으로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과 등록금넷은 16일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입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3대 입법안은 △소득 연계형 등록금 후불제 시행을 위한 한국재단설립에 관한 법률안 △등록금 상한제와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의 무분별한 적립금을 규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다.

한국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안에는 △등록금의 국가 대납 후 소득에 연계해 상환하는 등록금 후불제 도입 △등록금 대납, 대출을 총괄하고 장학기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국가장학기금 설치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국공립대 등록금을 서민가구소득의 12분의 1이하로 책정하는 등록금상한제 도입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들어 있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학교 재단이 매년 적립할 수 있는 적립금 규모의 제한과 사용내역의 보고 의무를 지는 적립금 규제의 내용이 담겨있다.

등록금넷은 "이번에 발의되는 등록금 3대 법안은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틀이 될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조속히 등록금 3대 법안이 통과돼 등록금으로 인한 대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08-12-16 오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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