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율화 추진과제, 이행은 ‘게 걸음’
57개 과제 중 6개만 완료, 겨우 10% …손쉬운 대통령령 개정도 늑장
“내년 3월 전까지 대통령령 개정 추진”…국회 정상화 여부도 변수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 자율화 추진과제의 이행 실적이 10%에 그치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막판 ‘벼락치기’로 실적 높이기에 나섰다. 교과부가 지난 4월과 9월 발표한 대학 자율화 추진과제는 1차 12개, 2차 45개 등 총 57개. 하지만 26일 현재 관련 법령 개정이 마무리된 과제는 6개(11%)에 불과한 실정이다.
2단계 BK21사업 참여교수 범위 확대, 명예교수 추대에 필요한 재직기간 자율화, 산업체 위탁교육생의 재직 사실 확인·제출 횟수 축소, 국고보조 연구비 비목별 집행기준 완화 등 대부분 행정규칙 개정 사항이다.
자체 정원조정 요건 완화 등 8개 과제가 포함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은 교과부가 전부 개정을 추진하면서 지난 22일에야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국립대 부총장 보직 설치·운영 자율화 등 3개 과제가 담긴 국립학교설치령도 국립학교 공립화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23일 겨우 입법예고를 마쳤다.
추진 실적이 부진하자 교과부는 속도를 내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17개 과제의 경우 대부분 의원입법으로 방향을 틀었다.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12일 국내 교원의 외국대학 교원 겸직 허용 등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학교법인 재산처분 등에 대한 경미한 사항을 신고제에서 보고제로 변경하는 등의 과제를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지난 22일에야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에 의해 발의됐다. 전임강사 명칭 폐지, 학칙 보고제 폐지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11월 28일 정부입법으로 발의됐지만 국회 파행으로 아직 교과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률 개정 과제를 포함한다고 해도 이행실적은 40%(57개 과제 중 22개)에 그친다. 교과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연내 법안 제출이 목적이었다”며 “교원인사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은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나머지 대통령령 개정 과제 역시 내년 3월 개강 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과제는 표류하고 있다. 처·실·과 등 하부조직을 예산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국립대학 조직 운영 자율화 과제는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결국 ‘보류’됐다. 교과부는 “내년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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