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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 30곳 2010년 개교
교과부 운영계획 확정…지필고사 없이 학생 선발
‘자율형 사립고’ 30곳이 2010년 3월 문을 연다. 내년 하반기 있을 입시 전형에서는 지필고사가 금지되고 광역 시·도 단위에서 추첨 또는 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등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자율형 사립고 운영 계획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율형 사립고는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공약인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숙형 고교(150개교), 마이스터교(50개교)와 함께 2011년까지 총 100곳이 지정될 계획이다.

이 중 자율형 사립고란 교육과정, 교원인사, 학사관리 등에서 학교가 광범위한 자율성을 갖도록 한 새로운 형태의 사립학교로,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를 한층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과정 운영에 큰 폭의 자율성이 부여되므로 학교장 재량에 따라 특색있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내년 3~5월 중 시·도 교육청별로 자율형 사립고 심의·지정 절차를 진행해 총 30곳을 지정한 뒤 2010년 30곳, 2011년 40곳을 추가로 지정해 총 100곳의 자율형 사립고를 만들 게획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권한은 시·도 교육감이 갖되 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교를 지정하기 전에 교과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학생선발 방식은 평준화 지역은 시·도 교육감이 결정하고,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지필고사 이외의 방법으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과열 입시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지필고사와 교과지식을 묻는 방식의 구술면접은 금지된다.

비평준화 지역의 지필고사를 금지한 만큼 평준화 지역도 학생부, 면접 및 토론, 공개추첨 등이 주요 전형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학생선발의 예로 △서류 5배수 선발 △개별면접 3~5배수 선발 △추첨 등 3단계 방식을 제시했으며, 서류나 면접 없이 추첨만으로 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학생 모집은 전기에 일반계 고교에 앞서 이뤄진다. 전국에서 뽑는 자립형 사립고와는 달리 광역 시·도 단위로 학생을 모집한다. 다만, 중복지원이 금지돼 학생들은 외국어고, 과학고, 자율형 사립고 가운데 1개 학교만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학생 정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의무적으로 20% 선발해야 한다.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려면 법인 전입금 비율이 특별시·광역시 소재 학교는 등록금 수입의 5% 이상, 도 소재 학교는 3% 이상 되어야 한다. 이는 기존 자립형 사립고의 법인 전입금 비율(등록금의 25%)에 비해 대폭 낮아진 것이다.

학생들이 내야 하는 등록금은 시·도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재정 결함이 있더라도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일반 사립고(연간 150만원)의 3배인 연간 450만원 정도에서 등록금이 결정되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교과부는 또 이날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학교들을 대상으로 ‘특색있는 학교만들기’ 선도학교 114곳도 선정, 발표했다. 국·공립이 70곳, 사립이 44곳으로 학교마다 교육과정 특성화 지원비로 평균 5000만원이 지급된다.

심은석 교과부 학교정책국장은 “이미 지정된 마이스터교, 기숙형 고교에 이어 자율형 사립고까지 도입되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한층 확대되고 학교 간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8-12-29 오후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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