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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고등교육세로 전환을”
기획처장協, 대학 직·간접적 재정지원 방안 논의 예정
오는 7~9일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회장 황영기) 동계세미나에서는 대학의 재정확충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하계세미나에서는 대학의 재정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 됐고, 자체 연구진을 꾸려 거기서 나온 연구결과로 정부를 설득하자는 합의가 있었다.

연구는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됐다. 신규법령에 의한 지원과 기존 법령을 개선해 대학을 간접 지원하는 방안이다. 황영기 회장(경남대 기획처장)은 “신규법령을 만들어 대학에 포괄적 지원을 하는 방안과 기존 법령을 개선해 간접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과 ‘대학에 대한 세제지원과 규제개혁 방안’(이영호 대교협 정책부장)이 이에 대한 연구결과다. 송기창 교수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의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배정하는 방안 보다는 고등교육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송 교수는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어섰기 때문에 고등교육 재정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본다”며 “교육세를 폐지하지 말고 이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하면 재원도 충당하고, 다른 부문의 예산 삭감에 따른 반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교협 이영호 정책연구부장이 나서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민자유치 시설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꿔, 이를 활성화시키자는 방안이 제시된다. 대학의 연구·교육용 목적으로 지어진 민자유치 시설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시켜 달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학교 재산 확보·처분과 관련된 규제완화도 포함된다.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수익용 재산을 교육용으로 전환할 때 이를 신고제로 하자는 주장이다. 대학 건물 신·증축 시 받아야하는 환경·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절차를 완화해 달라는 주장이 제기될 전망이다.

민자유치시설 건립시 부과되는 부가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른다. 현재 국공립대는 이 부분에 대한 면제혜택을 받고 있다. 교육·연구용 기자재 구입시 물어야 하는 관세와 부가세도 폐지가 요구된다. 수익용 재산을 처분할 때 내야하는 취득세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황영기 회장은 “민자유치, 교육연구용 기자재 구입, 수익용 재산 처분 등에 부가되는 세금만 면제되도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9-01-02 오후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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