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회계문답] 출판물 인세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Q> 산학협력단에서 국고사업비로 교재를 개발할 때 저작권은 산학협력단에서 보유토록 되어 있는데, ISBN을 취득한 이 교재에 대해 출판사에서 책을 출간해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출판사에서 산학협력단에 지급하는 인세 수익금은 수익사업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 이때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산학협력단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법인세법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일시적 저작권 사용료로 받는 인세수입은 비수익사업에 속합니다(단, 질문의 인세수입이 일시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할 사항). 수입처리 시 계정과목은 ‘기타운영외수익’으로 처리하면 적절할 것입니다. 또한 법인이 제공하는 저술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이므로(개인의 경우는 면세) 산학협력단은 출판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될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13호, 동법시행령 제35조).

자료제공 : 한국사학진흥재단(www.kfpp.or.kr)
문의 : 02-3479-2581
한국대학신문 기자 (gizoong@unn.net) | 입력 : 09-01-05 오전 9:29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