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공사비 모자라 수의계약했다”
교수회 국제언어문화교육센터 의혹제기에 반박
“총 공사비 90억6000만원에 달하는 국제언어문화교육센터 건립 시 제주대 발전기금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제주대 교수회 의혹제기에 대해 제주대 발전기금재단(이사장 고충석 총장)이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명했다.
발전기금은 이에 따라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총공사비가 103억원으로 산출됐는데 공사비 재원은 80억원 밖에 확보되지 않아 23억원이 부족했다”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의뢰하면 제한적 최적가낙찰률을 적용하더라도 최소 88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해 78억원이하 금액으로 공사를 체결했다는 것.
공사 발주처 역시 대학본부가 아닌 독립법인인 발전기금이기 때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발전기금은 이와 관련 “다른 학교건물인 국제교류회관을 지을 때도 이 같은 방식을 택했고, 많은 대학에서 이 방법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며 “이 경우 꼭 공개입찰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발전기금은 또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약 7억5000만원이 추가로 발생하고, 시공업체에서 발전기금 명목으로 7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단의 지적에 따라 20여개 세부 공정에 걸쳐 변경이 불가피했다”며 “7억원의 발전기금은 국제언어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목적사업비로, 2회에 걸쳐 지정계좌로 입금됐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최소사업비 80억원 중 출연을 약속한 제주특별자치도 10억, 농협 30억 등 40억원을 제외하면 30억원이 모자란 상황이었다”며 “대부분 기금이 용도가 지정되어 있었고, 국립대학 기성회는 차입을 할 수 없는 구조라서 강원대 사례를 참고해 재단법인인 발전기금에서 기채를 하되 기성회계 예산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차입했다”고 밝혔다.
발전기금은 이와 관련 “국제언어문화교육센터 건립과 관련 한 점의 의혹이나 비리가 없다”면서 “잘못이 있다면 총장인 이사장이나 상임이사는 응분의 도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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