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모집 2010학년도부터 허용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 운영...타대학 취득 학점도 제한없애
6일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자율화 후속조치
2010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대학은 학생 모집 단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내외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인정 범위 제한 규정이 삭제되고 외국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도 전면 허용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나 규정을 삭제하거나 폐지하고 대신 대학 자율에 맡기는 등 지난해 발표된 대학 자율화 계획 후속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날 발표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학과 또는 학부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 제한 규정을 삭제해 필요에 따라 학생 모집단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또 국내ㆍ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인정 범위인 1/2 제한규정도 삭제된다.
여기에 전문대학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도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외에도 대학 교원의 학과·학부 소속 원칙 규정 역시 삭제돼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하도록 했으며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2주내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 교과부 승인제를 폐지하고 학칙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임시 휴업일 지정도 교과부 보고없이 가능해졌다.
대학원 입학정원의 경우 학위 및 협동과정을 통합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의학전문대학원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설치와 전문석사학위수여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내주 공포돼 시행될 방침이다.
*** 참고> 교과부가 발표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첨부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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