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원확보율 대학부담 안 줄 것”
기획처장협의회 동계세미나서 시사
“입학자원 줄어들면 교원확보율은 저절로 증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대학에 대해 정원감축 같은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을 전망이다.
7일 열린 기획처장협의회 2008년도 동계세미나에 참석한 교과부 대학제도과 황성환 교육행정사무관은 “2009년까지 연차별 전임교원확보율을 이행하지 않는 대학을 제재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겠지만 대학에 큰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 결졍이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율이란 지난 2004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기준이다. 연구중심대학은 2005년 55%에서 시작해 2009년까지 65%를, 교육중심대학은 54.5%에서 61%까지 확보해야 한다. 2009년 이후 이 기준에 미달하는 대학은 정원감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당시 교육부 방침이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자가 급감하기 시작하는 2014년을 앞두고, 연차별 전임교원확보율 이행을 압박하기에는 교과부도 부담스런 입장이다. 황 사무관도 “저출산 문제로 입학자원이 2020년 되면 지금의 3분의 1 가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원확보율은 저절로 올라가게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현재 교과부는 대학 자율화 기조에 따라 연차별 전임교원확보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연차별 전임교원확보율 완화 계획을 대학 자율화 2단계 2차 조치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그 간 전임교원확보율 산정에서 제외했던 겸임·초빙 교수를 포함하는 등 이 부분과 관련해 대학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인 대학 자체평가에 대해선 인증기관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단 의견이 나왔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교과부 김광호 평가기획과장은 “대학에 대한 평가는 자체평가와 외부 인증기관에 의한 평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인증기관에 의한 평가가 사회적 신뢰를 얻으면 교과부의 행·재정적 지원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평가·인증기관이 대학을 평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양명국 울산대 기획처장은 “공학인증원의 경우 인증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기준이 해마다 바뀌어 참여 대학들이 이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증기관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으면, 인증기관이 권력화 되고, 대학은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인증기관에 대한 정례적인 정부 감시가 필요하다나는 주문이다.
한편 9일까지 진행된 기획처장협의회 동계세미나에는 전국 110개 대학의 기획처장이 참석했다. 신임 기획처장협의회장으로는 김광래 관동대 기획처장이 선출됐다.
이번 기획처장협의회에선 지난해 7월 하계세미나 이후 진행된 재정확충 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방안’ 발표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의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송 교수는 “학생 수의 82%, 학교 수의 86%를 차지하는 사립대의 발전 없이는 고등교육의 전반적인 질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교육세를 폐지하지 말고 이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하면 재원도 충당하고, 다른 부문의 예산 삭감에 따른 반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영호 정책연구부장은 ‘규제완화와 세제개선을 통한 재정확충 지원방안’ 발표에서 민자유치시설 건립 시 부과되는 부가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공립대는 이 부분에 대한 면제혜택을 받고 있다. 교육·연구용 기자재 구입 시 물어야 하는 관세와 부가세도 폐지해 간접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