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5월 설립…연구재단은 ‘잠깐 보류’
전문대학도 총장 명칭 사용 가능 등 교육 관련 법안 4개 국회 통과
앞으로는 전문대 학장도 4년제 대학처럼 총장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학자금 지원을 전담하게 될 한국장학재단이 5월말 설립된다. 반면 한국연구재단은 상임위에서 보류돼 빨라야 2월 임시국회에서나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개정안 등 교육 관련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내달부터 전문대학과 기술대학도 다른 고등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학교장의 명칭으로 총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해 9월 특례 기준 적용 이전에 산업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학과 증설이나 정원 증원 시 특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장학재단법도 지난 12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달아 통과했다. 새로 설립되는 한국장학재단은 학술진흥재단, 과학재단 등에서 맡던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사업을 맡게 된다.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학자금 지원이 포함된 학부 중심 인력양성사업의 관리도 장학재단에서 맡는다.
법 통과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2월초 재단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정관 작성, 임원 후보자 추천 등 재단 설립과 관련된 사무를 추진하는 한편 4월말까지 시행령 제정을 마치고, 5월말 한국장학재단을 정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5월말까지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면 2학기부터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재단채를 발행해 학자금을 대출할 경우 대출이자가 종전보다 최소 1%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술진흥재단과 과학재단 등을 통합해 한국연구재단을 만들기 위한 한국연구재단법은 빨라야 2월 임시국회에서나 처리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교과위가 지난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국장학재단법만 수정 통과시키고 연구재단법은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연구재단법은 정부·여당의 중점법안에 포함된 법이지만 PM제도 운영이나 기관 독립성 확보 방안 등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상민 의원은 지난 9일 본지 인터뷰에서 “자율성·독립성이 구현되는 장치에 대한 우려가 있고 아직 이해당사자들이나 소비자인 교수·연구자들의 의견 반영이 잘 안 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KAIST와 ICU(한국정보통신대) 간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한국과학영재학교를 KAIST 부설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두 법률이 상충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조문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준정부기관인 교육정보원의 이사장 제도를 없애고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