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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네르바를 위한 변명
김민기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자기검열 확대로 표현 자유 위축될 것”

‘공익을 해할 목적’과 ‘허위사실 유포’
검찰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를 구속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법원도 구속영장 발부와 구속적부심 심사를 통해 “박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올렸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박씨가 현재 글을 올린 사실만 인정할 뿐 글을 게재한 목적이나 허위 사실 여부 등 범죄 구성요건들을 부인하는 점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글을 게재한 목적’과 ‘허위 사실 여부’에 대한 혐의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일 뿐 정식 판결은 아니다. 또, 이 재판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허용 정도에 대한 중요한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향후 3심을 거치고 또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과정을 통해 미네르바의 주장이 과연 ‘공익을 해할 목적’이었는가와 ‘허위사실 유포’인가를 놓고 치열한 법률적 다툼이 있게 되리라 본다.

오보의 자유가 언론의 자유
언론의 기능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한다. 환경감시 기능, 상관조정 기능, 오락제공 기능과 사회문화유산 전수기능 등이 그 것이다. 그런데, 언론은 주기적인 매체로서 속보성을 중시하는 관계로 사실보도를 추구한다. 사실이 아닌 허위보도의 경우 언론의 자유 보호 대상을 벗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언론의 자유는 오보(誤報)의 자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자는 진실이 아니라 자신이 파악한 부분적인 사실(fact)을 토대로 보도를 하게 된다. 사실인줄 알고 보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지는 일이 많다. 그렇다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뉴스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서는 환경감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상관조정기능은, 사설이나 칼럼을 통한 의견의 진술과 주장의 피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의 핵심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를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미국 법원의 판례는, ‘사악한 주장조차도 언론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믿는 바를 주장하는 자유’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바,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된다. 헌법 제21조 제1항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언론·출판이 인간의 의사와 사상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발현하고 증진시키는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경우’란 기본권의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보충성의 원칙)에, 그 제한이 최소한으로 그쳐야 하며(최소침해의 원칙), 그 제한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구현하는데 적합하여야 할 뿐더러(적합성의 원칙), 보호하려는 법익과 제한하는 기본권간에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비례의 원칙)는 의미이다.

이처럼 명백하게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미네르바를 구속한 의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징벌의 파급 효과를 노린 것이라 생각된다. 미네르바 구속은 결국 유사한 표현행위의 위축을 가져오게 하고 또 자기검열의 확대를 통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하고 무해한 여론만을 조장하게 되는 결과’를 의도한 것이다.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9-01-19 오전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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