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증 학자금 대출금리 0.5%P 인하
교과부, 7.3%로 확정…19일부터 대출 신청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금리를 지난 2학기보다 0.5% 포인트 내린 7.3%로 확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7.65%에 비해서도 0.35%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특히 중·저소득층 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금리를 4단계로 구분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2분위 이하 계층은 정부가 이자 전액을 지원해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득 3~7분위 계층도 정부가 이자 일부를 지원해 3~5분위는 3.3%, 6~7분위는 5.8%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소득 7분위 이하 중·저소득층 학생이 거치 기간에 부담해야 하는 평균 금리는 약 2.5% 수준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소득 8분위 이상은 7.3%를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출 신청 기간은 19일부터 3월 30일까지이며 학자금 대출 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국내 대학(원)에 재학(신입, 편입, 복학 포함) 중인 학생(만55세 이하 성인 학습자, 미성년자 포함)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연체한 적이 없고 신용유의 정보가 없어야 한다.
단, 재학생은 직전 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 성적 평점 70점 이상이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상환은 최장 10년간 이자만 납부하고 원리금은 1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 이전에 상환해도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정부는 최근 경제 위기로 인한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예산을 지난해 2907억원에서 올해 4107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군 복무 기간 이자를 정부가 대납하는 제도를 마련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현역사병으로 입대할 경우에는 전역 후에 이자를 내면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출 신청시 학생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거치기간을 충분히 설정해야 한다”며 “특히 이자 지원 대상자가 거치 기간을 짧게 선택해 이자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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