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조교 재임용 제한 논란
대학측 ‘조교 최대 3회까지만 재임용’ 추진
조교協 “경쟁력 강화 차원 납득 안가” 반발
충남대가 조교 재임용을 3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충남대에 따르면, 이 대학은 최근 ‘조교 임용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조교 재임용 기간을 3회로 제한하고, 조교 배치 시 대학·대학원에 우선 배치해 교육·연구·학사 사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충남대에는 190명의 조교가 본부나 학과, 부설기관, 연구소 등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1년마다 재임용을 받아 계약을 연장해 왔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교들은 최대 3년 동안만 일할 수 있고, 신분이 바뀌지 않는 한 학교를 떠나야 한다.
대학측은 이를 조교 인력의 합리적인 재배치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주혁종 교무처장은 “조교의 본래 역할인 교육·연구를 보조하는 일에서 벗어나 직원처럼 행정업무에 투입되는 조교들이 많다”며 “같은 전공의 조교들이 학과에 배치돼 교수와 학생간의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교에게 행정업무만 담당케 하기 보다는 전공을 살려 학생 지도를 돕는 역할d을 맡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사범대학·분석과학기술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자유전공학부 등을 신설한 충남대가 조교의 신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기존 조교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5년 이상된 장기 근무자를 퇴출시키고, 신설 단과대학에 전공연관성이 있는 조교를 새로 배치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
한 충남대 조교는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임용을 제한한다는 학교측의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며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1년마다 하는 조교 재임용 절차를 까다롭게 해 실력 있는 조교들을 남게 하고, 자격이 안 되는 조교들을 퇴출시키면 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조교들의 대표기구인 충남대 조교협의회도 지난 19일 오후 교내에서 총회를 열고 본부측의 재임용 제한 방침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신태희 조교협의회장(천문우주과학과 조교)은 “학과단위에서 조교인력이 학과단위에서 임용한 것인데 본부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재임용 제한을 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어제(19일) 총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대학본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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