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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돈 횡령 명지대 前직원 실형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허명욱 판사는 위조된 문서를 이용해 기숙사 운영비를 횡령하고 동료 직원들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명지대학교 전 직원 유모 씨(44)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허 판사는 "유 씨가 빼돌린 학교 돈의 액수가 크고 장기간 교직원들을 속인 점,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못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씨는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지난해 4∼11월 기숙사의 통합공과금 사용내역 송부서를 위조해 공과금 1억4천여만원을 횡령하고 이와 별도로 2004년 3월부터 4년간 투자자금 등의 명목으로 명지대 직원 등으로부터 2억8천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 입력 : 09-01-26 오후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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