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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학법인도 외국인학교 설립 허용
내국인 입학기준 완화, 국내 학력인정도 가능
'외국인학교 등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앞으로는 국내 사립학교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기준이 완화되고,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내국인도 국내 학력을 인정받을 받을 수 있게 돼 국내 대학 진학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제정으로 그동안 교과부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외국인학교와 외국인유치원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으로만 제한돼 있던 외국인학교 설립자격이 비영리 외국법인, 국내 학교 법인으로 확대된다. 교사(校舍)·교지(校地)는 자기 소유여야 한다는 사립학교 설립 제한도 완화돼 외국인학교 설립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임차해 교지ㆍ교사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기준은 해외거주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내국인 비율은 정원의 30%로 제한하되 지역 내 외국인 수 등을 고려해 시·도 교육감이 정원의 50%까지는 내국인 입학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현재 인가받아 운영 중인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비율 규정은 2010년 3월 1일 이후 최초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된다.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학생도 일반 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외국인학교 졸업생은 국내 학력인정을 못 받았지만, 앞으로는 국어ㆍ사회(국사 포함) 교과를 연간 102시간 이상씩 이수한 내국인 학생은 국내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외국인(이중국적자 제외) 학생은 국어·사회 교과를 별도로 이수하지 않아도 국내 학력 인정이 가능하다.

외국인학교가 국내 법규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외국인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과 시ㆍ도 교육청의 지도감독도 강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외국인학교에 대한 재정지원과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교과부는 “이번 규정 제정은 외국인학교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외국인학교 교육과정 개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등 외국인학교의 발전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 제도가 애초 목적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외국인학교 설립주체로 국내 사학법인까지 포함한 것은 국내 사립학교가 재외국민이나 조기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상품으로 한 '이윤추구'를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준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내국인 입학비율을 50%까지 확대한 것은 학교의 정체성을 흔드는 무지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남준석 기자 (veritas65@unn.net) | 입력 : 09-01-28 오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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