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교육정책

목록
프린트 스크랩
영산대, "로스쿨 교육은 이렇게"
서울대·고려대·이화여대 등과 법학교류협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에 실패한 영산대가 미국식 로스쿨 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서울대와 이화여대 로스쿨 등과 공유하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영산대는 오는 5일 서울대 법과대와 로스쿨에서의 법학교육 과정과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법학교류협정'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부구욱 총장은 "국내 대학 처음으로 미국 로스쿨 방식의 법률교육을 운영하며 터득한 로스쿨의 교육과정과 방법에 대한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두 대학은 이날 협정 체결에 이어 '로스쿨 교육의 기본골격'을 주제로 한 워크숍을 열고 대학별 로스쿨 특성화와 변호사 실무능력 범위, 교육 방법론 등에 대한 토론도 벌일 예정이다.

영산대는 지난 1997년 법학과 설립 당시 법률특성화정책에 따라 미국 로스쿨 교육과정을 들여와 운영하면서 법학 교육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

모의소송기록을 활용한 사례 중심의 수업진행 등 기존의 학문중심의 법학교육 대신, 법률 실무능력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시도한 첫 대학으로 꼽힌다.

미국식 로스쿨 교육에 초점을 맞춘 배경에는 부장판사 출신인 부구욱 총장과 대법원장 출신의 윤관 부총장,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역임 한 양삼승 법무부총장 등 법조인 출신 경영진들의 의지가 컸다.

영산대 관계자는 "법조 출신 대학 경영진들이 학문적 성격보다는 실무 능력을 가르치는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식 로스쿨 교육을 도입한 것"이라며 "로스쿨 도입 취지와도 맞아떨어지는 교육 방식"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등 다른 대학들도 미국 로스쿨 방식의 법률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영산대의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하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산대는 지난해 11월 부산권의 부산대, 동아대와 공동으로 법학교육과 방법의 공동개발 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지난 1월 23일과 29일에는 각각 고려대와 이화여대와도 로스쿨의 성공적인 정착에 공동 노력하자는 내용을 담은 교류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영산대와 이들 대학들은 ▲법학교육과정·방법 공동 연구 ▲학술대회 공동개최 ▲교수 및 연구인력 교류 ▲학술정보 및 출판물 상호 교환 ▲ 기타 로스쿨 발전에 관한 협력사업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unnys@unn.net) | 입력 : 09-02-03 오후 4:33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