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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한국연구재단법 토론회’ 개최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서…정부안 철저 검증
본격적인 ‘2차 입법전쟁’을 앞두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선진창조모임)은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바람직한 한국연구재단법의 입법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연구재단법은 교육부와 과기부가 통합됨에 따라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등 3개 기관을 통합, 일원화된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만들고자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중점법안이다.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은 통과된 반면 한국연구재단법은 졸속 입법이라는 야당의 문제 제기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심의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사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두 거대기관의 통합이 추진되었다는 지적이 있고, 과학기술계나 인문사회계 모두 통합에 대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통합 시 정권에 구애받지 않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학술·연구개발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는 김주한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정책과장이 법안 설명을 하고, 김하석 서울대 대학원장, 전길자 이화여대교수, 김남국 강원대교수, 이윤표 키스트 연구발전협의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계와 인문사회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입법안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공정성과 합리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9-02-03 오후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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