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국회에 제출될 국립대법인화법은 전체 국립대를 포괄하는 법으로 15명 내외의 이사 중 정부 추천 이사를 2명(교육부, 기획예산처 장관 추천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 법률’(이하 '울산과기대법')은 15명 내외의 이사 중 정부 추천 이사를 5명(교육부,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장관 추천인)으로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립대법인화법의 입법 지연으로 2009년 울산과기대 개교가 어려울 수도 있어 울산과기대법을 의원입법으로 먼저 처리했다.
교육부는 현재 이들 두 법이 정한 정부 추천 이사 수가 다르지만 국립대법인화법이 통과되면 울산과기대도 당연히 이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울산과기대법을 폐지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울산과기대 이사회의 정부 추천 이사는 5명에서 2명으로 줄게 된다.
이와 관련 울산과기대법을 의원입법 추진한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 등은 국립대법인화법이 만들어져도 울산과기대법은 특별법 성격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