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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변호사시험법 ‘개악’ 논란
법안소위서 응시과목 추가하고 시험관리위에 판·검사 확대 논의
로스쿨협의회, “자격시험 성격 훼손하는 ‘개악’ 시도 중단” 요구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건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변호사시험 응시과목을 추가하고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법조인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변호사시험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며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법무부가 지난해 제출한 변호사시험법을 지난 6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며 변호사시험 응시과목에 실무평가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정부안에는 법학교수 4명, 판·검사 2명 등 총 13명으로 되어 있으나 심의 과정에서 판·검사를 4명으로 늘리면서 총 위원수도 15명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면 통과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 되어야 하는데 법사위 소위의 이 같은 수정은 정부안의 개악”이라며 “그동안 논의조차 된 적이 없는 실무평가를 추가하면 수험생의 부담을 늘리고 자격시험이라는 시험의 취지도 훼손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변호사시험은 ‘사법고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변호사’시험이며, 로스쿨 시대의 변호사들은 법정에서의 업무를 훨씬 뛰어넘은 다양한 법률사무를 담당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험관리위원회에 판사와 검사의 참여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나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국회 법사위 소위의 개악시도는 로스쿨 제도 및 변호사시험 제도 도입의 기본 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라며 “그러한 시도를 당장 철회하고 변호사시험이 진정한 ‘자격시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9-02-09 오후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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