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결대(총장 정상운)는 10일 법무부와 ‘이민정책 교육·연구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은 오전 11시 20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이민정책 교육·연구 △성결대 내 이민정책·다문화 관련 석·박사 학위과정 개설과 정보공유 △다문화 사회 환경 조성 등에 있어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정상운 성결대 총장은 “국가의 체계적인 외국인 관련 정책 수립에 성결대가 힘을 보탤 수 있게 돼 대단히 기쁘다”며 “법무부와의 협약을 발판 삼아 이민자 환경 조성과 관련 교육·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성결대는 지난해 5월 법무부의 ‘다문화 사회통합 주요 거점대학’에 선정된 이후 다문화 이해증진과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에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를 위한 올바른 사회통합정책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으며, 오는 1학기에는 국내 대학 최초로 경영행정대학원 내에 이민정책학 석·박사학위 과정을 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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