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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의원, ‘입시부정방지법’ 발의
교육정보공개법에 ‘α·k값’ 등 대입 총점산출방식 공개 의무화 포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고려대 고교등급제 의혹을 겨냥한 ‘입시부정방지법’을 16일 발의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발의한 입시부정방지법은 △대학이 앞으로 전형방법을 공개할 때 전형자료를 이용한 총점산출방식, 즉 가중치와 상수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과 △학생이 요청할 때 학생 개인의 총점 및 총점산출에 필요한 정보를 대학이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는 최근 고려대 고교등급제 의혹의 핵심인 ‘알파(α)값과 케이(k)값’ 같은 불투명한 사안을 입시전형 발표 때 함께 발표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또 대학이 음성적으로 고교등급제를 적용하거나 특정학교에 대한 편중 입학을 시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의도도 포함됐다.

권 의원은 “고려대 수시 2-2일반전형 과정의 입시 부정 의혹이 4개월이 지나도록 그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전 국민이 알파값, 케이값을 궁금해 하고 있지만 고려대는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이는 대학 스스로 발표한 전형방식을 무시하고 자의적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었음이 밝혀진 것”이라며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이 그에 걸맞은 정직과 신뢰를 보였다면 오늘 발의하는 입시부정방지법은 필요하지 않을 법안”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9-02-16 오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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