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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졸업자도 공직 진출 가능
추천만으로···행안부 ‘기능인재추천채용제’ 도입
전문대학을 졸업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만들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기능인재가 시험을 치르지 않고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하위계급 위주로 신규채용되고 상위계급에 충원이 거의 없어 우수 전문인력이 지원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기술계고·전문대학 등을 졸업한 우수한 기능인재를 공직에 유치할 수 있는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도입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 내용이다.(안 제26조의4제1항 및 제2항) 이에 따라 우수 기능인재에 대해 시험 없이 해당 학교의 추천을 통해 공직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위기에 따른 청년실업을 타개하려는 정부의 방안 중 하나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하위 계급에 신규 채용되고 상위 계급 충원이 없었다”며 “이번 제도를 통해 전문기술교육 활성화와 기능인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김기중 기자 (gizoong@unn.net) | 입력 : 09-02-18 오전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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