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로스쿨 졸업자만 변호사시험 응시 ‘고수’
당정협의에서 변호사시험법 정부 수정안 제시
응시횟수 제한 완화, 선택형·논술형 시험 통합
정부가 18일 제시한 변호사시험법 수정안에서도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예비시험’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응시자격 제한 문제로 정부안이 부결된 바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변호사시험법 수정안에 대한 정부 의견을 전달했다. 예비시험을 허용하지 않는 등 기존 법안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응시횟수 제한을 ‘졸업 후 5년내 3회’에서 ‘졸업 후 5년내’로 완화하고 ▲로스쿨 재학 중 사법시험 응시를 변호사시험 응시로 간주하는 규정을 폐지하며 ▲선택형과 논술형으로 분리된 시험을 혼합출제 방식으로 통합키로 하는 등 몇가지 내용이 변경됐다.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예비시험’과 관련, “예비시험을 도입하게 되면 로스쿨제도의 취지에도 반하고 ‘고시낭인’ 양산 등 종래 사법시험의 폐혜를 그대로 답습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예비시험 대신 경제적 약자도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시행령에 경제적 약자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 규정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로스쿨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인가취소 등 제재 ▲향후 로스쿨 신규인가와 인원배정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요소 적극 반영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응시자격 제한이 문제가 돼 정부안이 부결된 만큼, 오는 19일 구성되는 특별소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당정협의는 법무부 의견을 듣는 정도로 마무리 됐다”며 “구체적인 논의는 특별소위원회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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