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응시자격 제한 최대 쟁점
본회의 부결 후 ‘법조인력특위’ 서 법안 재논의
정부의 변호사시험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새로운 법안 마련을 위한 관계당사자들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및 응시횟수 제한, 시험과목 등을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각 쟁점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변호사시험법이 어떤 모습으로 제정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응시자격 제한 = 지난 본회의에서 로스쿨 졸업자들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준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응시자격 제한’ 문제는 변호사시험법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안이 부결된 후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선발 인원의 최소 10% 정도는 독학한 사람들에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예비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면서 예비시험 도입이 가시화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8일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예비시험’을 도입하지 않겠다며 기존의 응시자격 제한 입장을 고수했다. “예비시험을 도입하게 되면 로스쿨제도의 취지에도 반하고 종래 사법시험의 폐혜를 그대로 답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로스쿨 입학기회는 국민 모두에게 부여되므로 위헌 소지는 없다”며 대신 “경제적 약자도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측도 예비시험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로스쿨협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총회에서 ‘예비시험 도입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로스쿨 관계자들은 “응시자격 제한 문제는 총정원제한을 풀고 로스쿨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응시횟수 제한ㆍ시험과목 축소 = 정부가 지난 18일 당정협의에서 밝힌 정부 수정안에 따르면 ▲응시횟수 제한을 ‘졸업 후 5년내 3회’에서 ‘졸업 후 5년내’로 완화하고 ▲로스쿨 재학 중 사법시험 응시를 변호사시험 응시로 간주하는 규정을 폐지하며 ▲선택형과 논술형으로 분리된 시험을 혼합출제 방식으로 통합했다.
이같은 정부 수정안에 대해선 큰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협의회도 지난 19일 총회에서 정부 수정안과 같이 ‘졸업 후 5년’으로 응시기간만 제한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도 지난 9일 법안소위 당시 “이 문제엔 정답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원안을 통과시킨 만큼 정부 수정안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삼지 않을 전망이다.
시험과목 관련 쟁점은 각 로스쿨 특성화를 반영할 수 있는 선택과목 채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유선호 법사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선택과목 문제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로스쿨협의회 관계자는 19일 “선택과목이 많아지면 과목간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며 “법대 교수들이 참여한 협의체를 만들어 특성화를 반영하면서도 형평성 있는 시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합격률,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 합격률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문제도 쟁점이다. 특히 시험관리위 구성과 관련, 협의회는 법학교수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9일 법안소위에서는 오히려 법조계 인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법안이 수정가결된 바 있다. 지난 18일 당정협의에서 제시된 정부 수정안에도 협의회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협의회는 독자적인 변호사시험법안을 마련,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결국 독자안 발의는 지난 19일 총회에서 유보되긴 했지만, 총회 후에도 협의회가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만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합격률 문제에 대해선 협의회가 한발 물러섰다. 협의회 관계자는 총회 직후 “합격률을 법에 명시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합격률 보장방안을 강구해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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