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이철환)이 올해부터 유급제를 도입, 학사관리를 전격 강화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남대는 법학전문석사 1학년 과정 이수자 중 교과목 성적 평균평점이 2.5점 미만이거나 지정필수과목 중 두 과목 이상이 F학점인 학생을 유급 처리할 방침이다. 또 유급자들의 1학년 취득 학점을 모두 무효화할 계획이다. 유급 대상자들은 매 학년 말 교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철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로스쿨 신입생 절반 이상이 비법학 계열 전공자이기 때문에 학생들 간 법학 지식 편차가 크다”며 “철저한 학사 관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학생들의 실력이 상향 평준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1~2월 비법학 전공 출신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5주간 헌법·민법·형법 등 법학 기본 과목을 중심으로 한 예비과정을 운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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