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시험 도입 변호사시험법안 발의
여야 의원 33인 공동 발의, 응시횟수 제한 폐지
응시기한은 예비시험 합격후 3년, 로스쿨 졸업후 7년
예비시험 도입과 변호사 시험의 응시횟수제한을 폐지하는 변호사시험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안을 여야의원 33인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변호사 시험법안은 예비시험 통과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로스쿨 입학정원의 최대 20%까지 허용했다. 응시 기한의 경우 로스쿨 졸업자는 졸업후 7년간, 예비시험 합격자는 합격 후 3년으로 설정했다. 다만 응시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강용석 의원은 “대학졸업 후에도 비싼 로스쿨을 3년을 더 다녀야만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될 수 있다면 로스쿨을 다니지 못한 서민들은 법조인의 꿈을 꾸지 말라는 얘기이며,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에도 위배된다”며 “국민을 위한 로스쿨, 국민을 위한 변호사를 양성하겠다는 본연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는 오는 20일 소위차원에서 공청회를 갖고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포함, 변호사시험법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 법안은 강용석·진 영·손숙미·현기환·장제원·권택기·김정훈·구상찬·김장수·권영진·이혜훈·이학재·진성호·서상기·윤석용·임동규·이정현·김태환·정진석·이시종·홍정욱·백성운·박보환·진수희·이군현·손범규·주광덕·윤 영·김노식·유일호·이두아·유기준·김학용 의원 등 33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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