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자료를 국회의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개할 방침이어서 수능성적 공개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19일 "수능 성적자료 공개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법에 의거 국회의원에 한해 제한적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수능 성적자료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람’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과부는 수능 성적자료에서 수험생 개인정보와 학교명은 삭제하고 시군구명으로 수능성적을 열람토록 할 방침이다.
이번 교과부의 수능성적 공개는 지난해 9월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요구가 있은 후 내부 검토를 거쳐 이뤄지게 됐다.
그러나 교과부가 수능성적 공개를 제한적인 수준에서 할 예정이지만 수능 성적의 외부 공개에 따른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능성적을 열람한 국회의원들이 정책보고서·국정감사 자료 등 어떤 형태로든 해당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 결국 수능성적 공개가 지역별 서열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교과부 측은 "제공된 자료는 연구를 목적으로 활용하며 학교·시군구 순위 등 서열화된 자료와 같이 학교와 지역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약서를 국회의원들에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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