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의 법과대학·법학부(과) 모임인 ‘전국법과대학협의회(법대협의회)’가 24일 홍익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조병길 홍익대 법대학장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법대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미설치 법과대학들이 기존의 로스쿨협의회에 대응해 결성한 단체로, 로스쿨 설치인가를 받지 못한 전국 69개 법과대학 중 56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법대협의회측은 “로스쿨 미설치 법과대학도 엄연한 법학교육의 주체”라며 “법과대학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단체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조병길 회장은 “전국의 모든 법대를 포괄하고 싶지만, 일단 56개 대학이 모여 예비시험제도 등에 대해 공동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먼저 예비시험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대협의회는 이날 창립총회에 앞서 ‘로스쿨 체제에서의 법과대학의 법학교육 - 변호사시험의 예비시험 제도’란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예비시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특히 양형우 홍익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예비시험제도 도입 반대측의 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양 교수는 ‘예비시험을 도입하게 되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로스쿨과 거의 동일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법과대학도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다”며 “예비시험제도 도입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양 교수는 ‘예비시험제도가 로스쿨제도 정착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로스쿨제도의 조기정착은 로스쿨 졸업생들이 예비시험 출신자들보다 우수한 성적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법조인 활동을 훌륭히 수행한다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라며 “예비시험을 도입하면 로스쿨과 법과대학간 경쟁을 통해 보다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시영 숭실대 법대학장도 “로스쿨이 예비시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해 온 학부교육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예비시험 도입을 통해 법조직역의 특수계층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제발표에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예비시험 도입을 위한 법대협의회의 적극적 활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로스쿨은 예비시험제도 반대에 사활을 걸고 뛰고 있는데, 법과대학들은 지금까지 안일하게 활동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특별소위원회’의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안경봉 국민대 법대학장도 “여기선 예비시험 도입 주장이 다수의견인 것 같지만 국회 분위기는 다르다”며 “우리가 좀 더 공감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한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