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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체평가 공시 의무화’ 3월말부터 시행
‘대학 자체평가 및 결과공시 의무화’ 제도가 오는 3월말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학들은 올해 말까지 자체평가 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5일 "각 대학이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금년 말까지 대학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대학 자체평가 및 결과공시 의무화’ 제도가 3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올해 자체평가의 경우 오는 26일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에서 열리는 '2009년도 대학자체평가 워크숍'을 시작으로 착수되며 교과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번 워크숍에서 대학 자체평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일정, 대학별 자체평가 추진 시 고려사항 등을 안내하고 전년도 시범대학의 평가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으로써 학생·학부모 등이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해 대학과 전공학과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학의 평가 담당자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 대학의 자체평가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의 자체평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보공시항목 13개분야 54개와 학교 특성에 따른 자율적 선택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정보공시항목으로는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충원율·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전임교원의 연구 성과에 관한 사항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학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그 밖의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한 자율적 선택항목으로는 △국제화 지표(전임 외국인 교수·영어수업 비율·외국인 기숙시설 등) △연구실적 지표(국제학술대회 실적·SCI급 논문게재 실적 등) △기타(강의평가·국제봉사·취업의 질·전문직 진출자·연구비 대비 연구성과·연구영향력·학생 논문게재 실적 등) 등이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09-03-25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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