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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싱키경제대 제주 유치 ‘어려울 듯’
교과부, “영리법인 교육기관은 설립 불가”
알토대 분교 설립 추진할 것
제주도가 지난해 초부터 추진해온 핀란드 헬싱키경제대(Helsinki School of Economic, HSE) 제주분교 유치가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23일 제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제주도와 HSE는 제주분교 설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6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교과부는 HES 제주분교 운영주체인 HES 교육행정부(HES Executive Education LTD, HSE EE)가 ‘영리법인’이라는 점이 우리나라 규정에 맞지 않아 분교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과 영리법인이라는 HSE EE의 법적 성격이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핀란드 교육부는 최근 HSE EE가 표면적으로만 영리법인일 뿐, 실제적으로는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으나 교과부 측은 법규정상 분교 설립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같은 교과부의 의견을 수렴, 제주도와 헬싱키대는 지난 11일 새로운 대안으로 헬싱키경제대·헬싱키공과대·헬싱키미술대 등 3개 대학이 통합해 출범하는 알토대(Aalto University) 제주 분교 설립을 추진키로 협의했다.

세리스토 헬싱키대 부총장은 “알토대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내년 초 개교한다”며 “알토대 제주분교 설립은 개교 이후인 내년 하반기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HSE 분교를 위해 제2청사 4층에 마련한 교육시설을 알토대 분교 유치 시까지 지역주민·공무원 등의 상설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민현희 기자 (mhhph@unn.net) | 입력 : 09-03-24 오전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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