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학년도 개교 예정인 사이버대 설립에 총 6곳이 신청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1일 "2010학년도 사이버대 개교 예정 설립계획서를 지난 31일까지 접수한 결과 6곳에서 총 입학정원 3640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번에 사이버대 설립을 신청한 기관들은 학교법인이 3곳·신규 법인 설립 신청이 3곳이며 학위과정별로는 학사가 5개·전문학사가 1개다. 단 교과부는 사이버대 설립을 신청한 법인명은 오는 6월 말 1차 계획승인 후 공개할 방침이다.
사이버대 인가절차는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2009년도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심사는 '계획승인단계(설립계획서 심사-4.1~6.30-, 계획승인여부 통보-6.30-)와 '설립인가단계(설립인가신청서 접수-8.31-, 설립인가신청서 심사 및 현장실사 등-9.1~10.30-)로 구분돼 진행되며 최종설립인가여부는 오는 10월 31일에 있을 예정이다. 설립계획 심사에서는 교원·교사·수익용기본재산·원격교육설비 등 4대 설립 요건과 교육과정·학사운영·인력 등 대학이 갖춰야 할 제반요건 등을 평가한다.
교과부 측은 "사이버대는 2009학년도 신입생 등록률이 81.8%에 달하고 고등교육기관 전환으로 사이버대의 인지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사이버대의 사회적 책임과 역량을 갖춘 교육기관 설립이 과제인 만큼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도 엄정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사이버대는 경희사이버대·사이버한국외대·세종사이버대·한양사이버대 등 모두 12개교가 있다. 또한 영남사이버대·서울디지털대 등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총 6곳)은 오는 6월 30일까지 사이버대 전환인가신청서를 교과부에 제출하면 심사절차를 거쳐 전환인가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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