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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23일을 정이사 선임의 날로 만들겠다”(종합)
다시 임시이사 선임할 사유 없어...농성·서명운동 등 끝까지 투쟁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정이사 쟁취에 사활을 걸었다.

오는 23일 열릴 사학분쟁조정위(이하 사분위) 전체회의에서 정이사 선임이 확정되도록 ‘죽을 힘을 다해’ 투쟁한다는 각오다.

지난 2일 사분위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상화 및 전 경영진 복귀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해만, 이하 비대위)의 상경투쟁이 있었다.

광운·세종·상지·조선 등 4개 대학의 정상화 추진 방안에 관한 사분위 회의를 앞두고 비대위가 정이사 선임을 촉구하는 투쟁을 벌인 것이다. 상경투쟁에는 조선대, 조선대병원·치과병원, 조선간호대, 조선이공대 등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산하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비대위원 3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사분위는 조선대 임시이사 파견 여부 결정을 유보한 채 회의를 마쳤다.

정해만 비대위원장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임시이사 파견 방침을 적극 반대한다. 정이사를 즉각 선임하라”며 “임시이사 파견이 결정될 경우 현재의 분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광주·전남지역 교수들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상화 촉구에 동참,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전국교수노조광주전남지부 전남대지회·성화대지회와 목포대·순천대·대불대 교수노조 소속 교수 61명, 전남대·목포대·광주대 교수 64명 등 총 125명은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와 지역기관·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국가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며 “임시이사 재파견 방침을 철회하고 정이사를 선임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정이사선임 청구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지난 2006년 4월 법인 운영이 정상화된 후 교과부측이 정이사 체제 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법인정상화추진위를 구성,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고 지난해 1월 2일에는 정이사 후보 10명도 추천했다”며 “그러나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교과부 장관은 정이사 선임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사립학교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사립학교법 제25조에는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됐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할청은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이사를 선임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의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 정이사후보 추천을 요구하고도 계속해서 선임을 유보해 왔다.

현재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정이사 선임이 결정될 때까지 교과부에 대한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정해만 비대위원장은 “23일 사분위 회의에서 정이사 선임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만약 임시이사 파견이 결정된다면 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임시이사 파견 방침이 철회되고 정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의 이번 투쟁은 지난달 9일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광주시교육청을 방문, “조선대에 임시이사를 재파견한 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불거졌다.

이에 따라 조선대는 지난달 10일 비대위 회의를 열고 “안 장관의 발언은 임시이사 파견학교의 정상화를 심의·결정하는 사분위에 대한 월권행위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정이사 선임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으며 25일에는 ‘임시이사 파견저지 및 정이사 쟁취를 위한 투쟁 선포식’을 개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했다.
민현희 기자 (mhhph@unn.net) | 입력 : 09-04-06 오전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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