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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료 등 수입 회계처리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Q>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인 대학의 경우 시설사용료, 생활관대여료, 외부단체식대수입 등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대여사용료로 회계처리해도 되는가.

A> 시설사용료, 생활관대여료, 외부단체식대수입 등이 실비변상 수준일 경우 비수익사업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추진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 횟수에 걸쳐 행해지는 사업은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이 될 것입니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수익사업 제외)을 참고하세요.
한국대학신문 기자 (gizoong@unn.net) | 입력 : 09-04-13 오전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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