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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자발적 참여 끌어내는 게 관건”
전문대학에 맞는 평가모형 개발 박차


오는 2010년부터 시행될 자체평가를 앞두고 전문대학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지난해 대학가의 가장 큰 화두가 정보공시제였다면, 올해에는 자체평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대학의 경우 결과 공시가 2010년까지이기 때문에 올해 12월까지 결과를 공시해야 하는 4년제 대학에 비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편이다. 그렇지만 대학의 정보를 공개하는 민감한 일이니만큼, 제대로 된 모형을 개발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전문대학 자체평가 설명회’에는 이런 관심을 반영하듯 100여개 수도권 전문대학 관계자들이 몰렸다. 자체평가 시행에 대한 전체 일정이 발표되고, 전문대학 중 유일하게 자체평가 시범대학에 선정됐던 인하공업전문대학(이하 인하공전)과 4년제 대학 중 아주대가 자체평가 모형 개발 과정을 발표해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발표를 맡았던 인하공전과 아주대는 자체평가 모형개발의 가장 중요한 점으로 전문대학에 맞는 평가항목을 개발하는 일과 자체평가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일을 꼽았다.

지난해 8월 시범대학에 선정, 올해 1월까지 평가항목을 개발한 인하공전은 평가모형 개발에 △전문대학 특성반영 △정보공시 항목 반영 △중요도·중복성·용이성 △결과 중심 평가 △각 대학의 장점과 전략 고려 △상대평가 최대반영 등 6개의 원칙을 세우고 최종 32개의 지표를 선정해 평가했다. 전문대학의 특성상 연구보다는 산학중심 대학으로 가는 게 옳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32개 지표 중 취업률 지표가 세 개나 되는 것도 특징이다. 발표를 맡은 인하공전 기획팀의 박수진 씨는 “전문대학은 직업인 양성이 목표이기 때문에 취업률이 중요한 지표다. 그래서 전체 취업률과 함께 대기업 취업률, 정규직 취업률을 함께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32개 지표로 평가한 인하공전의 총점은 1000점 만점에 676점이다. 대외적으로 공표를 해도 되느냐 논란이 이었지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대학 내 홈페이지에 공시하기로 결정했다.

전문대학에 맞는 지표 개발과 함께 대학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역시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주대학은 잘하는 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이끌어낸 경우다. ‘단과대학 자율적 책임경영제도’를 만들고 자체평가를 거쳐 전체 대상과 특별상, 연구·교육·국제화 역량 부문별 최우수와 우수상을 선정했다.

대상의 경우 종합실적이 1위이거나 목표달성율 100%이상인 단과 대학에게 해당학부 등록금 총액의 3%를 인센티브로 부여했다. 연구·교육·국제화 부문에서는 금상 등록금 총액 2%, 은상은 등록금 총액 1%를 줬다. 상금은 각 단과대학 학장의 자율에 맡겨 우수교원 및 직원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급하거나 자체적으로 활용케 했다. 개발한 3개 부문 36개 지표에 따라 평가를 하고, 평가에 따라 12개 학부가 적게는 380만원에서 많게는 3800만원까지 받았다.

인센티브가 걸리자 각 단과대학의 참여는 자연스레 높아졌다. 이중한 아주대 기획팀장은 “적립금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자 각 단과대학의 자율성이 높아진 것은 물론, 회의가 많아지는 등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등 높은 성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대학 구성원의 참여에 대해 ‘전문대학 책무성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기관평가의 동향과 전망’을 발표한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는 “지금까지는 ‘타의에 의한 평가’라는 인식 때문에 평가를 할 때 위축되는 경우도 많았고 ‘줄 세우기를 위한 평가’라는 인식 때문에 피드백도 부실했다. 그러다보니 평가 받느라 일 못한다, 업무에 방해되고 도움이 안 된다는 등 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이런 거부감에 대해 “앞으로는 평가를 안 하면 망한다는 인식부터 공유해야 한다. 강압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되고, 잘하는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이번달에 대전에서 자체평가 설명회를 1회 더 시행한 후 이달 30일까지 자체평가 신청대학을 접수할 예정이다. 5월부터 10월까지는 대학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컨설팅단을 구성해 현장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1월에는 자체평가 보고서를 받아 12월에는 최종 결과 보고서도 낼 예정이다.

대학 자체평가는 지난 2007년 10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평가조항(11조2)이 신설되면서 의무화 됐다. 지난해엔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모든 대학은 2년에 1회 이상 자체평가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김기중 기자 (gizoong@unn.net) | 입력 : 09-04-14 오후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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